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3조 (하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하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 따라 등록한 자를 통하여 하역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역본부장, 사무소장(이하 "관할 소장”이라 한다)은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1. 선박의 경우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나. 「해양환경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된 업체2. 항공기의 경우가. 「항공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 등록을 마친 업체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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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