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3조 (하역)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하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 따라 등록한 자를 통하여 하역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역본부장, 사무소장(이하 "관할 소장”이라 한다)은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1. 선박의 경우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나. 「해양환경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된 업체2. 항공기의 경우가. 「항공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 등록을 마친 업체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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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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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