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7조 (기록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음식물 처리업체는 소독약 구입명세서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소독약 사용대장,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남아있는 음식물 수거·처리 대장을 갖춰 두고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 및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 처리업체가 해당 업무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하며, 검역관의 출입검사시 필요한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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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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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