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7조 (기록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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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음식물 처리업체는 소독약 구입명세서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소독약 사용대장,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남아있는 음식물 수거·처리 대장을 갖춰 두고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식물 처리업체는 소독약 구입명세서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소독약 사용대장,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남아있는 음식물 수거·처리 대장을 갖춰 두고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 및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 처리업체가 해당 업무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하며, 검역관의 출입검사시 필요한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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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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