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7조 (기록 및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음식물 처리업체는 소독약 구입명세서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소독약 사용대장,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남아있는 음식물 수거·처리 대장을 갖춰 두고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 및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 처리업체가 해당 업무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하며, 검역관의 출입검사시 필요한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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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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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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