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5조 (남아있는 음식물의 소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아있는 음식물의 수집·운반 업체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 캔·유리병 등 소각이 어려운 것 등은 소독으로 대신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위탁하여 소각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소각
②수거된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하여 즉시 소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악취 발산 및 오수유출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소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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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