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5조 (남아있는 음식물의 소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남아있는 음식물의 수집·운반 업체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 캔·유리병 등 소각이 어려운 것 등은 소독으로 대신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위탁하여 소각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소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아있는 음식물의 수집·운반 업체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 캔·유리병 등 소각이 어려운 것 등은 소독으로 대신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위탁하여 소각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소각
②수거된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하여 즉시 소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악취 발산 및 오수유출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소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