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5조 (남아있는 음식물의 소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아있는 음식물의 수집·운반 업체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 캔·유리병 등 소각이 어려운 것 등은 소독으로 대신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위탁하여 소각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소각
수거된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하여 즉시 소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악취 발산 및 오수유출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소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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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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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