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13조 (민원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하는 국민신문고 또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이를 거부하고 구두 또는 전화로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녹취를 실시하거나 통화기록(통화일시, 수화자, 거부사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담당자 전결 또는 처리부서의 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별도의 회신 없이 종결처리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에 이송한 후에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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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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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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