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1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에 대한 이의신청4. 상습적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5. 제1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가 요청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또는 국무총리비서실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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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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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