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7조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경우 지체 없이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민원이 처리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직접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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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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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