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19조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예방·치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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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제15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제16조 ·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제17조 ·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제18조 · 적극행정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