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12조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2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국무조정실장 또는 국무총리비서실장(양 실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종결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앞으로 접수되는 동일내용의 민원에 대하여는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 되고 추후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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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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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