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15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으로 하고, 위원은 민원심사관,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협력행정관, 처리부서의 담당과(팀)장(행정관),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양 실 고문변호사, 민원과 관련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민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담당과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심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관리부서의 민원담당 사무관(서기관)으로 한다.
⑤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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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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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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