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3조 (민원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 실에 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4)에 따른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제4조에 따른 민원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민원을 받은 때에는 즉시 민원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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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민원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민원의 접수제5조 · 민원의 배부제6조 · 민원의 이송제7조 · 민원의 처리제8조 · 협조의무의 이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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