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3조 (민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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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 실에 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4)에 따른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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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양 실에 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4)에 따른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제4조에 따른 민원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민원을 받은 때에는 즉시 민원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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