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16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 관련 부서 실무자를 위원으로 한다.
③심의회에서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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