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5조 (민원의 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관리부서는 접수한 민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배부한다.1.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국무조정실 직제운영지침」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2. 처리부서와 관련한 소관 법령3.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②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관리부서가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동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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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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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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