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6조 (민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민원이 양 실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한다.1.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 :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2. 직접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청된 민원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이송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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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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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