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지침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2. 민원인 안내서 :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이하 "지침서등"이라 한다)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식약처등"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마련한 지시·지침·기준·요령·가이드라인·편람·길라잡이·가이던스·안내서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침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징이 있어 훈령 및 예규와 구분된다.1. 훈령·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업무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지침서등은 주로 해당 부서 관련업무에 적용되는 내용이다.2. 지침서등은 형식(조문 등)에 제한이 없다.3. 지침서등은 주로 법령·고시 내용 또는 절차,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알기쉽게 설명하거나 구체화한 내용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