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1.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2. 고시·훈령·예규 등 행정규칙3.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4. 일회성 지시 또는 일일명령5. 외국 규정을 단순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문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서등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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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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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