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개정 또는 폐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침서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부서가 속한 국 또는 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침서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직속부서의 경우에는 직속 상급자의 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지침서등의 내용이 소관부서가 속한 국 또는 부 이외에 다른 부서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1.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및 주요내용2. 제정안·개정안 또는 폐지안3. 시행일(결재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4. 식약처등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지침서등을 공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5.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서등의 경우에는 유효기간6. 그 밖에 제·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참고사항
제1항에 따라 제·개정하고자 하는 지침서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어야 한다.1. 제·개정하고자 하는 지침서등의 제명 뒤에 공무원 지침서 또는 민원인 안내서인지 여부를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기할 것2.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침서등의 제·개정 점검표를 작성하여 지침서등에 첨부할 것3. 공무원 지침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문을, 민원인 안내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내문을 지침서등에 첨부할 것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재 이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제·개정안의 상위법령 일탈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지침서를 제·개정 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반드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검토 및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에 따른 검토요청 이전에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소관부서의 장은 부서 간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개정하고자 하는 지침서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재 이전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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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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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