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지침서등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해당 지침서등의 시행일 또는 시행일 이전에 제·개정안 또는 폐지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이 제4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서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유효한 지침서등의 목록을 매년 1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지침서등의 목록은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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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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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