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지침서등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해당 지침서등의 시행일 또는 시행일 이전에 제·개정안 또는 폐지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이 제4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서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유효한 지침서등의 목록을 매년 1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지침서등의 목록은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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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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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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