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재를 받은 즉시 식약처등의 각 국·부의 주무부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고객지원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지침서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해당 지침서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지침서등은 식약처등의 지침서등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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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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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