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재를 받은 즉시 식약처등의 각 국·부의 주무부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고객지원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지침서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해당 지침서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지침서등은 식약처등의 지침서등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