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침서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국·부의 주무부서는 지침서등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관부서 및 담당자의 현행화 여부2. 현실여건 등을 반영한 해당 지침서등의 계속사용 여부3.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과 일탈되는지 여부4. 현행 지침서등의 홈페이지 공개·등록 여부5. 차년도 제·개정 또는 폐지 계획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지침서등의 목록을 매년 초 이해관계자 및 관련단체·기관 등에 송부하고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식약처등 소관 지침서등에 대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각 국·부의 주무부서 및 소관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비계획에 따라 지침서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법령 및 행정규칙과 관련된 지침서등의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지침서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지침서등의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침서등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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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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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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