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지정·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은 운용요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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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문서평가보고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7.0.00> (앞쪽) 문서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 기 관 명 | |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 | | | | | 2. 평가 결과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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