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지정·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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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용요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정심의위원회와 제2호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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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용요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정심의위원회와 제2호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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