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적격성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지정·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시간 이상의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1. 운용요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2. 운용요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3. 기타 인증심사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인증심사원은 3년에 1회 이상 소속 인증기관 또는 운용요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으로부터 심사수행능력평가 등을 통하여 적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다만, 운용요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입회평가에 참여한 심사원은 적격성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적격성 검증은 대상 심사원이 속한 심사반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된 선임심사원, 인증기관장이 지명한 심사원 또는 인증기관장이 위촉한 평가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대리인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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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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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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