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6조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지정·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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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에 대해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에 대해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인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심사업무범위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서 규정한 분야에 따르되, 별표 3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세부분야를 정하여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하는 경우, 세부분야의 분류, 범위 부여 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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