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6조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지정·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에 대해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인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심사업무범위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서 규정한 분야에 따르되, 별표 3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세부분야를 정하여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하는 경우, 세부분야의 분류, 범위 부여 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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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증기관 평가계획 수립 기준
1. 평가반 구성 신청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직원 1인과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국토교통부의 직원이 평가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입회자 자격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2. 평가일수 산정 평가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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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1조 관련)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1조 관련)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1조 관련)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1조 관련)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목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 신청기관의 시험검사 위탁 등 운영 상황에 따라 항목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목차 (예시) > [주] 번호 앞에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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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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