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지정·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분야 KS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업무,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업무에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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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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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