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행정자료실의 경우에는 본 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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