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9조 (자료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폐기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관리부서의 장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1.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2.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비가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3. 자료 정리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4. 그 밖에 자료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폐기처리방법은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폐기자료 중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그 기관으로 기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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