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0조 (자료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자료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2. 국토교통부 소속단체의 임직원3.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4. 민원인,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 종사자 등 관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자료의 열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자료의 열람은 행정자료실 내에 한한다.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생산한 기관으로부터 열람제한 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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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4 시행된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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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