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0조 (자료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자료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2. 국토교통부 소속단체의 임직원3.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4. 민원인,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 종사자 등 관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자료의 열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자료의 열람은 행정자료실 내에 한한다.
④운영담당자는 자료를 생산한 기관으로부터 열람제한 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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