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5조 (자료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담당자는 소장 자료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현품과 자료등록대장을 대조하여 분실, 훼손 및 미반납 자료 등의 유·무 확인2. 폐기대상 자료의 색출3. 잘못 분류된 자료의 재분류4. 변상명령 자료의 변상조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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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4 시행된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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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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