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8조 (ISBN 및 ISSN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행본 성격의 도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료실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을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며, 배정받은 ISBN을 발간물에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②연속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료실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을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며, 배정받은 ISSN을 발간물에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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