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8조 (ISBN 및 ISSN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행본 성격의 도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료실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을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며, 배정받은 ISBN을 발간물에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연속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료실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을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며, 배정받은 ISSN을 발간물에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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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4 시행된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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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