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7조 (간행물 발간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제5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간등록번호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며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에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