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7조 (간행물 발간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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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제5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간등록번호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며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에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제5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간등록번호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며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에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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