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4조 (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수집은 납본, 구입, 교환, 수증 및 그 밖에 방법으로 한다.
자료의 구입은 연4회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 관련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2. 행정자료실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3. 직원들의 구입 희망 도서4. 그 밖에 직원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이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가격, 구입사유 등을 기재하여 운영담당자에게 구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자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항의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구입을 제한 할 수 있다.1. 개인 학습을 위한 수험서, 참고서, 자격증 수험서 등2. 오락만화(학습·교양만화 제외), 어린이용 만화, 판타지소설, 성인소설3. 특정종교도서(간증서, 종교교육서 등)4. 각종 오락용 출판물5. 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기타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6. 기타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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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4 시행된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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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