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3조 (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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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토교통부에 행정자료실을 두되 관리부서는 정보화통계담당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에 행정자료실을 두되 관리부서는 정보화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자료관리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료실 운영 및 소장 자료를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3. 자료 목록 작성 및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4. 행정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5. 자료의 등록, 검색, 대출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위한 도서정보시스템 도입·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소관 자료의 대·내외 정보제공 등 이용서비스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정보화통계담당관은 행정자료실의 운영·관리를 위해 전자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수집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지식정보자원의 수집·제공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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