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2조 (자료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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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에 한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에 한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료의 대출은 1인 3권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1. 희귀도서2.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도서3. 제10조4항에 따라 자료 생산기관으로부터 열람제한을 요구받은 자료4. 그 밖에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④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반납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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