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3조 (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열람자가 자료의 열람을 마쳤을 때에는 운영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자가 자료의 열람을 마쳤을 때에는 운영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자료를 대출 받은 자는 대출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자료를 대출 받은 자가 해직·휴직·전직·파견 등과 같은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자료의 대출기간 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운영담당자는 대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기한 중이라도 그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⑤운영담당자는 자료의 반납을 받을 경우 반납자료의 낙장, 절취, 훼손 등의 유·무를 확인한 후 반납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