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3조 (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자가 자료의 열람을 마쳤을 때에는 운영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자료를 대출 받은 자는 대출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자료를 대출 받은 자가 해직·휴직·전직·파견 등과 같은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자료의 대출기간 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운영담당자는 대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기한 중이라도 그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담당자는 자료의 반납을 받을 경우 반납자료의 낙장, 절취, 훼손 등의 유·무를 확인한 후 반납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4 시행된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