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6조 (자료의 분류·등록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분류, 관리한다.1.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과 "이재철저자기호표"에 따르되 국토교통부 실정에 맞도록 분류·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제표준자료 또는 국가 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료 등 분류·조정이 곤란한 자료는 해당 자료의 분류기준에 따른다.2. 자료의 편목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을 준용할 수 있으며, 분류된 자료는 주제별, 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
수집된 자료는 다음에 따라 등록 관리한다.1. 수집된 자료는 먼저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도서정보시스템에 입력·등록하고, 등록 자료는 자료등록현황을 출력 또는 조회하여 점검·관리한다.2. 수집된 원문자료는 국토교통부 도서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단, 원문공개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4 시행된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