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6조 (자료의 분류·등록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분류, 관리한다.1.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과 "이재철저자기호표"에 따르되 국토교통부 실정에 맞도록 분류·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제표준자료 또는 국가 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료 등 분류·조정이 곤란한 자료는 해당 자료의 분류기준에 따른다.2. 자료의 편목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을 준용할 수 있으며, 분류된 자료는 주제별, 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
②수집된 자료는 다음에 따라 등록 관리한다.1. 수집된 자료는 먼저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도서정보시스템에 입력·등록하고, 등록 자료는 자료등록현황을 출력 또는 조회하여 점검·관리한다.2. 수집된 원문자료는 국토교통부 도서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단, 원문공개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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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4 시행된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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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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