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4조 (자료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내용의 일부를 훼손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1. 자료의 변상은 훼손 또는 분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국외도서는 3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를 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2. 제1항이 불가한 경우 원본의 시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되, 비매품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변상의무자가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4 시행된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