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제14조 (자료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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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내용의 일부를 훼손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1. 자료의 변상은 훼손 또는 분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국외도서는 3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를 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2. 제1항이 불가한 경우 원본의 시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되, 비매품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내용의 일부를 훼손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1. 자료의 변상은 훼손 또는 분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국외도서는 3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를 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2. 제1항이 불가한 경우 원본의 시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되, 비매품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②변상의무자가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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