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13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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