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8조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제도 개정,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IT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2. 긴급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IT네트워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3. 그 밖에 수요기관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수요기관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추정가격에 따라 공고기간을 정한다.1. 10억 원 미만인 경우 20일2. 1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인 경우 25일3. 40억 원 이상인 경우 30일
④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을 10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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