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9조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별표1의 사업규모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에서 운영·관리하는 평가위원 명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④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장은 IT네트워크장비사업 심의위원 및 평가위원 명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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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규모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별표 1> 사업규모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위원 수 | 7명 이상 | 8명 이상 | 9명 이상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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