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4조 (네트워크 장비 도입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은 IT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산정 지침"(이하 이 조에서 "규모산정 지침"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되 네트워크 장비의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수요기관은 네트워크 사업에서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확인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요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제품 도입 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라 제2항, 제3항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요기관은 IT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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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2 시행된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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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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