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4조 (네트워크 장비 도입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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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은 IT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산정 지침"(이하 이 조에서 "규모산정 지침"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되 네트워크 장비의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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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IT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산정 지침"(이하 이 조에서 "규모산정 지침"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되 네트워크 장비의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수요기관은 네트워크 사업에서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확인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요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제품 도입 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라 제2항, 제3항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수요기관은 IT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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