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7조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1.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전문가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에 요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2.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특정업체의 규격 등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3. 그 밖에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수요기관은 심의위원회 운영결과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한 한다. 단,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요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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