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연간 유지보수 금액 기준)의 IT네트워크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과 1억 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IT네트워크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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