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11조 (협상의 내용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다음의 제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1.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제품2.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장비 운용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3. 정부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벤치마킹테스트(BMT) 성능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은 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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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2 시행된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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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