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10조 (제안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은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자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평가일정, 평가장소 등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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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2 시행된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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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