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10조 (제안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자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평가일정, 평가장소 등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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