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6조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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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또는 기관 자체발주 시스템에 입찰공고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2. 관계법령 등에 의해 비밀을 요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또는 기관 자체발주 시스템에 입찰공고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2. 관계법령 등에 의해 비밀을 요하는 경우
②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수요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1. 사업명2. 발주(공고)기관3. 실수요기관4. 배정예산액5.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6. 담당자(전화번호)7. 납품기한8. 제안요청서9. 그 밖에 사전공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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