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5조 (IT네트워크장비 사업 발주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IT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 조사 및 제도 준수 권고2.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접수·해결 지원 및 IT네트워크 장비 사업 발주·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지원3. IT네트워크 장비 사업의 발주 관련 제도의 안내·교육, 조사연구 및 개선 사항 발굴4. 그 밖에 IT네트워크장비 사업 발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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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네트워크 장비 도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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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제7조 ·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제8조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제9조 · 제안서 평가위원회제10조 · 제안서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