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제12조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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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은 IT네트워크장비의 성능저하 및 예방을 위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IT네트워크장비의 성능저하 및 예방을 위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사업자의 IT네트워크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산·외산 장비 간 차별없이 적정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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