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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