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감사원에 대한 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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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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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