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징계의 가중)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 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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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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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